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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일부 금통위원 임기 단축 한은법 개정안 바람직”

기사입력 : 2017년03월07일 16:52

최종수정 : 2017년03월07일 18:34

[뉴스핌=김은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발의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은행과 서울대학교간 MOU 체결식을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총재는 7일 오후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에서 열린 한은-서울대 고서 위탁운영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한꺼번에 과반수의 금통위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개편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정수 7명 중 4명은 지난해 4월에 동시 임명됐다. 기존에는 2~3명 정도의 위원이 교체됐지만, 일부 위원의 임명이 지연된 탓에 과반 이상이 임기를 같이 시작하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 금통위원의 과반수 이상 교체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통위의 역할을 감안할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바뀌거나 일부 위원의 공석이 길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한국은행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후임자 추천 의무화 ▲정부 몫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통위원장 추천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 해 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들어간다.

한편,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재닛 옐런 연준의장이나 중국 인민은행 총재를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상대방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하다”며 “가게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에서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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