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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옵션, 낮과 밤 '다른 과세'...투자자 '혼란'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6:45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7:06

현행 세법상 해외물 국내물 손익통산 불가
5월 양도세 첫 부과 앞두고 세금폭탄 우려도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3일 오전 11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전지현 기자] 오는 5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첫 부과를 앞둔 가운데 동일한 파생상품을 거래했더라도 주야간 거래에 따라 과세가 달라 투자자 혼란이 클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상 동일한 코스피200옵션 상품이지만 한국거래소에서 주간에 거래할 경우 국내물로 분류되는 반면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 상장된 코스피200옵션(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거래) 상품은 해외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과세체계도 달라진다. 주간 거래에서 손실이 났고 야간에 이익이 났을 경우 주간에 손실난 것과 상관없이 야간 거래에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통상 주간거래하는 파생투자자들은 헤지 등의 이유로 야간거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주야간을 합쳐 손실이 났더라도 현행법상 국내와 해외거래간 손익 통산이 안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지난해 1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만든 정부의 양도세 첫 부과는 오는 5월. 지난 1년간 거래 내용을 합산한 뒤 예정신고 없이 5월 확정신고하게 돼 있다.

이 같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설은 지난 2013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에서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지난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신설됐으며 2016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이에 모든 파생상품 거래에서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5.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한 증권사 세무사는 "현행법상 코스피200옵션은 한 계좌안에서 매매거래가 이뤄져도 (손익통산을 할) 방법이 없다"며 "같은 파생상품이라도 코스피200선물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과 손익통산이 되는데 코스피200옵션만 불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상장지역이 해외지만 코스피200옵션에 한해선 국내물로 분류해달라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6년은 이미 과세 기간이 종료됐으며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고지해 왔다"며 "다만 요청이 왔으니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전지현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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