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번달 24일로 이미 확정
이중환 "충분한 시간 갖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밝혀야" 반발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 일정을 3월 초로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19일 헌재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를 통해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지난 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이번 탄핵심판의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 일정을 이번달 24일로 확정지은 바 있다. 탄핵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서 제출일은 23일로 지정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소추사유만 13개, 형사수사기록만 5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그렇게 빨리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 신문이 가능한지 여부도 별도로 헌재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이중환 변호사가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최종 진술만 가능하고 신문은 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헌재가 "당사자가 출석하면 재판부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수 차례 탄핵법정 불출석으로 증인채택이 취소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또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사건이 고 전 이사와 최순실 씨의 '치정극'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그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에 대해 오는 20일 예정된 15차 변론기일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