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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이상 재건축, 잠실5단지·여의도 가능·은마는 안돼”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5:53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35층 규제에 대해 “잠실5단지의 경우 50층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초고층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아파트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 방안 Q&A’ 자료집에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에 대해 높이 제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는 인접한 잠실역세권이 도시 공간구조상 ‘광역중심’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관광, 쇼핑과 같은 공공 기능이 재건축 때 포함돼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합이 재건추계획안에서 제시한 상업시설은 광역중심기능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지구에서도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지구는 도시 공간구조상 '도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 용도지역별 높이관리원칙'에 따라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서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마아파트가 있는 학여울역 일대는 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50층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여울역 일대는 아파트단지와 양재천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돼 있는 주거지역”이라면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과거 35층 이상 아파트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도시 스카이라인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 자체가 제도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3년 이후 도시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높이관리 기준을 규정해 일반 주가지역에 대한 ‘35층 룰’은 일부 담당자나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쉽게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되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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