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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성범죄 심각한데…처벌법 제동 건 의사출신 국회의원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5:53

박인숙 의원, 아청법과 중복 이유로 논의 중단 요구
복지부, 아청법 실효성에 우려…법원 판결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이진성 조세훈 기자] #진료중 성추행 등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진료 중 마취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 같은 범죄에 노출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기껏해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행법상 다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의사들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 건수 가운데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중범죄만 한해 100건에 달한다.

최근 진료 중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논의과정에 개입하면서,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별도로 여성가족위에서 추진중인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을 통해 더 강한 처벌안이 마련된다는 근거를 내놨지만, 실효성은 떨어져 보인다.

16일 보건당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에 면허취소처분 신설 및 10년 내 면허 재교부 제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의료인의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보건복지부>

환자가 저항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10년 내 면허 재교부를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료인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은 사실상 불발됐다.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이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위가 마련한 아청법을 통해 성범죄에 대해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마련된 10년 내 면허재교부 제한보다는 아청법에 담긴 최대 30년의 취업제한이 더 강력하다면서,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최대 30년의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원에서 형량을 이처럼 무겁게 판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법원 판결에 들어서면,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의료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예방적 차원이 강한 아청법만으로는 실효성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일부 관계자들은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측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은 아니고 아청법이 담고 있는 취업제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진 후 그 다음 상충되는 경우 다시 살펴보자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며 "오늘도 박인숙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성폭행, 성추행을 엄격하게 처벌하자고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조세훈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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