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문체부 장관, 朴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증인 출석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정에 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부분 신문사항에 대해 모른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자신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오후 변론에는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은사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인사 조치와 관련된 질문에 "본인의 피의사실과 관련돼 증언할 수 없다"고 진술을 거부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체부 고위 공무원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정책에서 배제하기 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같은 진술 거부에 재판부가 "자꾸 진술을 거부하는데, 본인의 피의사실 모르시냐"고 되받아치는 상황도 연출됐다.
조양호 한진 회장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임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이 그 당시 경영상 어려운 상황이 있어 이를 덜어줘야 한다는 (대통령의) 우려로 사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조 회장이 최 씨와 관계된 스위스 업체 누슬리를 입찰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체육계 비리 척결과 거점 스포츠클럽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내용을 잘 몰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했다며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다.
이밖에 최 씨 딸 정유라 씨는 물론이고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의 존재 역시 전혀 몰랐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에게 문체부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업 특혜를 준 적도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