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유통부장]새내기 면세점들이 울상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황금알로 불리는 시장에 발을 들여 놨지만,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전중이다.
1차 면세점 대전(2015.7)에서 승리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해 3분기까지 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현금 장사를 하는 면세점이 하루 1억원 이상씩 까먹은 셈으로, 연간으로는 4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몫으로 면세점사업에 진출한 SM면세점도 지난해 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 모기업인 하나투어의 실적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HDC신라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적자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다. 2차 면세점 대전(2015.12)의 승자인 두산은 수 백억원대의 적자로, 사업철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신흥 면세점의 성적표가 저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초기 투자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운영상의 시행착오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찌와 샤넬, 에르메스 등 콧대 높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신생 면세점을 외면하는 것도 쇼핑객을 모으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생 면세점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점 큰손인 유커들이 발길을 제 3국으로 돌릴까 걱정되는 가운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3차 면세점 대전에서 승리한 4곳 가운데 롯데(타임월드점)는 이미 영업에 들어갔으며, 현대백화점과 신세계DF, 탑시티도 조만간 영업을 시작한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면세점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돈을 벌어들일 무렵이 되면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가 학수고대하던 특허기간 연장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최순실 사태로 면세점 특혜의혹이 불거지며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수수료 폭탄까지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은 매출을 기준으로 현행 0.05%인 특허 수수료를 0.1~1%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해 44억원이던 전체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553억원까지 폭증하게 된다.
적자에 허덕이는 면세점들은 지금보다 최대 20배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장사를 하다 5년이 지나면 특허가 만료돼 시장에서 퇴출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돈을 벌기는 커녕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다.
정치권은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정부는 기업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고약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