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조 전 수석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조 전 수석측은 위치상 어쩔 수 없었음을 항변했다. 변호인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기업 경영에 관여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려 했고 협박이나 의무없는 일은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경식 CJ 회장에 이 부회장 퇴진과 관련 전화한 사실도 인정하면서도 "고교 대선배로 이전부터 알고 지냈고 협박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이재현 CJ회장 구속과 관련이 없다"며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