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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이재용 '42분' 침묵시위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1:17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16:51

특검부터 법원 도착까지...묵묵부답
盧, 2009년 검찰출석 때 버스상경 시위

[뉴스핌=김범준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9시57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9시15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지 42분만이다. 이 부회장은 42분간 단 한번도 입을 열지 않으며 '침묵 시위'를 이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당시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가장 빠른 항공편을 제쳐두고 말이다. 이런 검찰출석을 놓고 버스 상경 시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부회장은 특히 특검 출석 당시 "여전히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냐",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본인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으로 책임 안 느끼나", "특검은 뇌물 제공을 주도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약 20분 뒤인 오전 9시34분 이 부회장은 특별검사팀 차량(카니발)을 이용해 수사관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18일 오전 9시56분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태운 특검 차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범준 기자 nunc@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선릉역)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초구 서초동(교대역)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특검 사무실을 떠난지 약 20분 뒤인 9시56분, 이 부회장을 태운 카니발 차량이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9시5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범준 기자 nunc@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쏟아지는 질문과 플래시 세례에도 이 부회장은 묵묵히 법정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거냐", "최순실 씨에게 자금 지원 직접 승인한거냐", "영장 심사를 앞두고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9시57분, 그렇게 이 부회장은 4번 법정출입구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이때 취재진과 법원 관계자, 삼성 측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뒤엉켜 보안검색대가 넘어갈 뻔한 소동도 벌어졌다.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57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김범준 기자 nunc@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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