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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만에 수술대…정부 "3·5·10 등 보완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10:52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10:52

내수 위축 우려에 KDI 입 빌려 개정 필요 주장
황교안 권한대행, 보완 검토 지시
3·5·10 규정과 직무범위 해석 등 검토 대상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소비 위축 등 내수 부진 해소 명분에 밀려 시행 100일 만에 수술대에 올라서게 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카드 사용액 등 보면 아직 크게 소비 변화가 보이는 정도는 아닌데, 화훼나 요식업 쪽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그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상당한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른바 3·5·10 규정(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이들 비용의 한도 조정이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이다.

실제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정책토론회에서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함으로써 요식업 고충을 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선물 5만원에 대해선 명절 선물은 예외로 적용하고, 경조사 10만원과 관련해서는 화훼와 경조사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바닥에 깔고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인 난 것은 없고, 지금 실시 중인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무범위 해석과 관련한 문제도 검토될지 주목된다.

유 부총리는 "직무범위 해석은 정말 모르겠다"면서 "사안마다 복잡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권익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보완 방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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