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문수석실 통해 딸 관련 체육특기자 정보도 입수"
[뉴스핌=한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본인이 소유한 땅 주변의 개발 계획이 담긴 정부 문서를 미리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TV조선은 최 씨가 본인 소유의 경기도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 근처 땅의 개발 정보가 담긴 청와대 문서를 입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최씨는 미사리 조정경기장 근처 토지를 34억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2013년 10월 2일 이 땅이 복합 체육시설 추가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문건이 최 씨 측근 사무실에 발견됐다. 다만 하남시 땅은 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2015년 4월 최 씨는 이 땅을 52억원에 매각했다.
최 씨가 청와대 교문수석실을 통해 딸과 관련된 체육특기자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TV조선은 최 씨 측근 사무실에 '체육특기생 입시비리 근절 방안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작성 날짜 2014년 4월 29일과 교육문화수석실이나 명칭이 기재돼 있다. 이 문건이 작성된 뒤 약 5개월 뒤 최 씨 딸인 정유라 씨는 이화여자대학교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합격했다.
이화여대는 입시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최 씨와 청와대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