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KEB하나은행 필두로 순차 적용
[뉴스핌=송주오 기자] 앞으로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자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2주 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철회 남용 방지를 위해 같은 은행에서 1년에 2회, 전체 금융사로는 1달에 1번으로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최근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이 시행한다. 31일 이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으로 점차 도입한다. SC제일은행은 1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개인 대출자이면서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 혹은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다. 기간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의사는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철회 의사는 철회가 가능한 기간의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다.
아울러 대출 원리금을 갚고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과 부대비용을 완납하면 해당 은행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평가사(CB)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또 이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 등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