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지진보험 인수기준 강화·최저보험료 인상
전문가 "최소한 정부가 재보험 제공해줘야"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7일 오후 4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김승동 기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지진보험 가입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진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주·울산·부산 등 영남 지역은 지진보험 가입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진보험을 판매 중인 한화·MG손해보험과 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번주부터 지진손해 담보 가입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국내에서 지진보험은 전용 보험이 아닌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가입 형태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다르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통상 건물 가액의 최대 70~80% 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은 지난 26일부터 영남지역에 한해 1급인 건물만 지진보험 가입을 받는 등 인수기준을 강화했다. 보험사들은 건물이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에 얼마나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해 급수를 매겨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최고등급인 1급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된 건물만 보험 가입을 받겠다는 것이다.
또 화재보험 가입금액의 20~50% 한도까지만 지진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한화손보는 울산·울진·울릉도 지역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진보험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은 지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물을 제한했다. 메리츠화재는 주택의 경우 다세대·다가구나 1990년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한다. 현대해상은 1988년 3월 이후 준공된 건물중 내진설계 기준요건을 충족한 건물인지 확인한 후 가입을 받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공통적으로는 경주지진 이후 지진피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건물 무사고 확인서와 실사사진 등을 요구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입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지진보험 가입이 이전보다 어려워진 셈이다. 손보사들은 경주지진 발생 이후 지진위험이 커지자 지진보험 판매 자체를 중단했다가 여론에 부딪혀 판매를 재개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입조건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경주지역 지진 후 여진이 발생하자 '역선택'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리스크 상쇄를 위해 지역별, 물건별로 선별 인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수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최저보험료를 인상한 곳들도 있다. 한화손보는 화재보험 내 지진특약에 가입하려면 최소 3만원 이상의 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MG손보는 울산·경주지역의 경우 최소 10만원, 부산과 대구, 경상남·북도 지역은 5만원 이상의 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제한을 뒀다. 현대해상은 상품에 따라 5~20만원의 최저보험료를 설정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전까지 지진 위험이 없어 적정한 요율(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산정하지 못했던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진보험 가입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풍수해보험의 경우 현재 지진보험의 요율이 0.0036%로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등 보험료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며 "특히 지진은 지역 단위로 발생해 한 번 발생하면 보상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 극단적으로는 보험사가 도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지진위험이 높아지면서 향후 외국계 재보험사들이 국내 보험사에 요구하는 재보험료도 상당히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 재보험을 제공해야 보험사들이 지진보험 인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