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자필로 쓴 항고장을 제출했다. 현 전 회장은 항고장에서 '채권 중 변제된 부분도 많고 소송 중인 사건도 많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항고심에서 파산 여부를 다시 논의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일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산 조사와 채권 확정 등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서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 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