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전 세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황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허위 고소했던 전 세입자 박 모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5년간 비를 상대로 허위 사실로 고소를 일삼았던 가수 비 소유 건물의 전 세입자 박 모씨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했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했다. 이에 가수 비 측이 박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해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결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박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하지 않거나 그 소재 자체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박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사실이 허위이며 박씨가 비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했다.
가수 비 측 변호사는 박씨의 무고죄 혐의 관련 공판이 총 11차례나 열리는 등 재판과정에서 박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가수 비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허위 사실임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한편 가수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대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