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무기징역 확정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농약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 모(83) 할머니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 할머니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과 살인미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농약사이다 무기징역 확정에 대해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범행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농약사이다 주범 박 할머니가 주민들과 화투를 치던 중 다퉜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 속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파악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농약사이다 사건 주범 박 할머니는 혐의를 완강히 부정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 할머니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