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기촉법 첫 적용,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개시
[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권이 대기업 신용평가로 C등급 받은 13개 기업을 상대로 ‘3개월’ 안에 워크아웃(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토록 나섰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첫 적용되면서 ▲ 채권 금융회사 사이의 이해 충돌 확대 ▲ 법과 실무의 괴리 등의 난항을 우려하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 KB국민, 신한,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주요은행들은 C등급 기업의 ‘모든’ 금융채권자를 구성원으로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에 나섰다. 새로운 기촉법에 따른 조치로, 부실징후기업의 금융채권자는 주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과거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협의회였다면, 이젠 개인채권자, 외국계은행, 연기금 등이 채권협의회에 포함된다.
또 주 채권 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1차 금융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고 다음주부터 각 금융사별로 C등급 상대로 보유한 금융채권 내용과 금액 신고를 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에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진다”면서 “해당 기업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채권자협의회와 기업회생과 관련한 합의를 마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가야 하는데 10월경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등급을 받은 기업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 기업으로 평가를 받아, 기촉법에 의해 채권금융사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D등급을 받은 19개사는 경영정상화가능성이 없는 부실징후 기업으로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정관리 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결과는 금융감독원이 채권은행들이 여신 500억원 이상 대기업 상대의 신용위험평가를 지난주 발표하면서 나타났다.
금융협의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채권’액수’ 중 4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된다. 만일 이 정도의 채권액수를 가진 채권 금융사 한 곳이 있다면, 액수가 아닌 금융채권자 ‘머릿수’의 5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금융권 현장에서는 새로운 기촉법을 처음 적용하는 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돌발변수에 신경을 쓰는 눈치다.
가장 우려하는 점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반대매수청구권)의 사유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과거에는 채권협의회의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여신 제공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반대할 경우 반대채권자는 소유 주식 및 채권을 전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 기촉법에서는 협의회의 '거의' 모든 안건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채무조정 ▲ 신규 신용공여 ▲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우리은행 구조조정 실무 담당자는 “기업 여신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반대채권자들이 채권을 인수하라고 요구하면, 주 채권은행의 부담이 커져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무자들의 또 다른 우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 및 회생가능성과 지원규모 추정 등 부정확성과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 불가항력에 따른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면책 여부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담당자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됐고 유능한 인재는 맡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구조조정 담당 임원 및 실무자의 면책권을 주는 기촉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곧 법 발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