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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제약업계, 학술지원 등 마케팅 관행 제동

기사입력 : 2016년07월29일 14:42

최종수정 : 2016년07월29일 14:53

학술대회·세미나 개최도 신중해야...리베이트 관행 일소 기대도

[뉴스핌=박예슬 기자] 공직종사자 등의 대가성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제약업계의 마케팅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는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를 비롯한 국공립 학교,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종사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중 제약업계의 주요 소통 대상자인 학교법인 소속 의대 교수 및 보건소 임직원, 언론인 등이 해당된다.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제약업계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공정경쟁규약’ 항목과의 차이다. 업계에 따르면 새로 적용될 김영란법의 범위가 공정경쟁규약과 일부 배치되거나 더욱 엄격해지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는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관례’의 범위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개최운영 및 참가 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 시장조사 및 시판후 조사, 전시광고 등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되는 사유로 요청받아 한 외부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한도는 식사대접의 경우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린 만큼 그대로 적용될 확률이 높다.

제약사들이 흔히 신약을 개발했을 때 의사 등을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주로 호텔 등에서 열리는 이러한 행사들은 식사비만 해도 ‘3만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당분간은 장소 마련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해외 학술대회에서 자사 제품이 소개될 때도 의사들과 언론인 등을 초청해 교통, 숙박, 식사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으나 김영란법의 도입으로 이 또한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예외 조항에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허용되는 금품’이 들어가 있어 여기에 공정경쟁규약이 속할 여지가 있다는 근거로 ‘예외 포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 등에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의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도입으로 제약업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 관행을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기준으로 삼고 있던 공정경쟁규약 등과 김영란법의 차이로 인해 다소간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김영란법의 도입으로 사회에 전반적인 청렴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며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도입으로 ‘안 주고 안 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이들도 있다”고 귀뜸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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