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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CEO] 모두투어리츠 "국내 첫 호텔리츠 상장 도전"

기사입력 : 2016년06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14:00

정상만 대표 "2020년까지 3000객실 확보…모두투어와 시너지 확대"

[편집자] 이 기사는 06월 07일 오전 11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모두투어리츠는 모두투어라는 견실한 회사가 뒷받침해주고 있어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볼 겁니다. '호텔' 분야에 특화된 리츠로서 전문성도 확보했습니다."

모두투어리츠(모두투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특화된 '호텔리츠'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도전한다. 최근 모두투어리츠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초읽기에 돌입했다.

상장의 준비 과정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기 위해 7일 정상만 모두투어리츠 대표이사를 만났다. 모두투어리츠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친다면 주식시장에 리츠 상장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만이며, 전문 호텔리츠로서는 국내 첫 사례다.

모두투어리츠 정상만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호텔 소유·운영 분리해 시너지 높인다"

모두투어리츠는 존립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영속형 리츠이며, 운영과 소유를 분리한 앵커(Anchor)리츠다. 앵커리츠란 개발업자나 호텔·유통 대기업,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이 리츠의 최대주주가 돼 자금 조달과 자산운용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리츠를 말한다. 현재 모두투어리츠의 최대주주는 지분 29%를 보유한 모두투어네트워크다.

즉, 호텔을 소유·운영 법인으로 나누고 소유법인은 리츠로 전환 상장해 투자금을 유치하게 된다. 운영법인은 호텔 운영에 더욱 집중하면서 수익성을 높인다. 현재 운영법인인 모두스테이는 객실운영 수입의 43%, 부대수입의 10%를 모두투어리츠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정 대표는 "부동산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이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호텔운영사나 시너지가 있는 모기업이 리츠의 스폰서 역할을 해주고 리츠는 하나의 레버리지 수단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산업을 크게 육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에 시너지를 부여하고 산업을 받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특성화된 리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투어리츠는 호텔 산업에 특성화된 호텔전문 리츠다.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머물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 주로 투자한다. 관광객들을 위해 명동에 2개, 사업차 한국에 들른 방문객을 타깃으로 수원 동탄에 1개의 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관광객 50% 이상이 저렴한 숙박을 원하는 중국인인데 비해 국내에는 4~5성급 호텔들만 넘쳐난다"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호텔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두투어리츠 정상만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2020년까지 호텔 3000객실 확보…"수익성보단 안정성"

정 대표는 리츠 상장 이후 5년까지는 자산을 불리는 시기로 생각하고 있다.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는 호텔 객실 3000개를 확보하고 자산도 5000억원까지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모두투어와의 시너지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하되, 공격적인 해외투자 같은 위험한 투자는 하지않을 생각"이라며 "리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다는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의 특성은 유동화가 어려운 대신 꾸준한 수익률을 창출한다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로 유동화가 어렵다는 단점은 보완하고 투자자들이 꾸준한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모두투어리츠는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서 배당계획이나 공모가 산정 같은 세분화된 이슈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모 자금은 신규 호텔 투자에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정 대표는 리츠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투자법상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해야한다. 단, 올해말까지는 50%를 배당하도록 한시적으로 개정됐다.

선진국에서는 배당의무비율을 지킬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근인력을 두고 있는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배당율이 높더라도 법인세를 내야한다. 이 때문에 리츠 업계에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배당을 목적으로하는 리츠가 배당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 같은 세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리츠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에 점차 해결해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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