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 정부와 협의 마무리…올해 35억 수출 기대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6월부터 국내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서다.
식약처는 현재 수출 업체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수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삼계탕 중국 수출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검역·위생 문제로 논의가 길어졌다.
지난해 가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가 텄고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달 국내 삼계탕 업체가 중국 정부에 등록했고 양국 정부는 수출 검역·위생 증명서를 합의한 것. 현재 하림과 농협 목우촉, 사조화인코리아 등이 중국 정부 등록을 마쳤다.
현재 삼계탕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만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080t을 수출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51만5000달러(112억2770만원)다. 정부는 올해 중국에서만 수출 300만달러(35억4000만원)어치 삼계탕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중 정상외교의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