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S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의 월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늘리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27일 노동당 서울시당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입주자들에게 ‘월 임대료 중 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60%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금은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일부 또는 전액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60%로 제한하면서 나머지 40%는 무조건 월세로 내야한다. 월 임대료 10만원을 내는 입주민은 매달 4만원은 무조건 월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전환 횟수도 수시로 가능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했고 전환 신청도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신규 입주자에게는 이달부터 적용했고 기존 입주 가구에는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보다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이번 조치가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서울시와 SH공사는 강제 월세전환 방침을 중단하고 입주자와 임대료 정책의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SH공사는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17만 가구인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연간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임대보증금은 회계상 부채로 잡혀 공사 부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H공사는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일종의 구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임대료 수입이 있어야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