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노인학대 방지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행위자에 대해 취업제한 및 명단 공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이 같은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시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
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독거노인 등 안전문제가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추진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격한 증가로 주거·교통 등 전 분야에서 노인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시설·인력·환자안전 등 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평가인증 기준이 적용된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은 요양시설의 안전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야간 시간대 노인 돌봄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회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전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독거 노인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4년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인증을 기 취득한 평가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관련 항목을 평가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