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서 위임장 등 통한 의결권 행사는 인정할 수 없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오는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종업원지주회 의결권행사는 종업원지주회 구성원 전체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이형석 사진기자> |
신 전 부회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행사는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지분권자로서 각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광윤사는 공정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롯데홀딩스 경영진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측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난달 28일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지주회 회원을 위한 경영 방침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설명회는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신 전 부회장의 경영방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종업원지주회 이사진들에게 회원 각자의 의견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하지만 몇몇 회원들은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이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고자 부당한 지시 및 방해가 있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SDJ측은 주장했다.
SDJ측은 "신 회장 측은 이런 현 경영진의 행동이 신 전 부회장의 경영철학에 대한 이해를 막고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정상화라는 중요한 의제가 달린 이번 임시주총에서조차 지금껏 그래왔던 바와 같이, 종업원지주회가 100명이 넘는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종업원지주회 이사장 단독 혹은 이사진들과의 협의만으로 회사경영진에게 위임장을 전달하고, 경영진에게 결정권한을 일임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지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