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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보험사의 두 얼굴, 약관에 대한 자의적 해석-보험사기 소송 남발 등 횡포 '만연'

기사입력 : 2015년04월14일 15:47

최종수정 : 2015년04월14일 15:47

`PD수첩`에서 보험사의 두 얼굴을 집중취재 했다. <사진=MBC `PD수첩` 홈페이지>
'PD수첩' 보험사의 두 얼굴, 약관에 대한 자의적 해석-보험사기 소송 남발 등 횡포 '만연'
 
[뉴스핌=황수정 기자] 'PD수첩'에서 보험사의 다양한 횡포에 대해 취재한다.
 
14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가입할 때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달라지는 보험사의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친다.
 
지난 2013년 국민들이 낸 보험료만 145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가입 보험만 3개가 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의 보험 시장은 전세계 8위 규모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사와 보험이용자 간 소송은 총 1112건으로 전년도 647건에 비해 71.8% 급증했다. 특히 이 가운데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한다.
 
보험료 지급은 가입 당시의 약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본인들이 만든 약관에 대해서조차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취재 결과 상당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애매하게 적용되는 약관의 경우 일단 걸고 보자는 식의 소송이 남발되고 있었다. 심지어 약관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예로 들 수 있다. 2011년 이전까지 대부분 보험 약관에서는 '자살'을 재해사망사고로 규정하고 보장을 명시했지만, 생명보험 회사들은 지금까지 약 2000억 원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물론 대법원도 보험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보험사 측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며 해당 약관은 '오기'라며 버티고 있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보험사들은 저마다 기준을 갖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관리한다고 전했다. 당뇨, 고혈압 등 향후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고객들이 그 대상이다. 이런 위험군 고객들은 묻지마 식의 계약 해지 대상으로, 보험사들은 소송을 걸고 소송 취하를 미끼로 해지를 유도하고 있었다.
 
전문 지식이 없는 보험이용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민원이 많을 수록 보험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험사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들에게 먼저 소송을 건다는 점이다. 소송 같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고객이 제기한 민원 처리는 중지된다.
 
보험이용자는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판결까지 수년의 시간과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을 소모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소송에 진다해도 뚜렷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약관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확실한 증거 없이 보험사기로 몰아가기 등 걸핏하면 보험이용자를 소송으로 내몰고 있는 보험사의 두 얼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일 밤 11시15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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