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한 기업에 준수여부에 과장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등의 주요보고서의 주요 사항을 누락한 지엔텍홀딩스 등 4개 회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엔텍홀딩스에게는 과징금 4000만원을, 더존비즈온 3670만원, 아이디엔에게는 197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삼화저축은행과 지엔텍홀딩스에게는 6개월간 증권 공모발행 제한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엔텍홀딩스는 2009년에 발생한 어음사고 발생사실 등을 증권신고서에 넣지 않았다.
더존비즈온은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자산양수 계약을 지난해 7월 보고서에 늦게 제출했고 외부평가내용도 포함하지 않았다.
아이디엔은 2010년에 단기대여금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을 분기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삼화저축은행은 사업보고서 등을 법정 제출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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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