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3, 사전 탑재된 앱 44개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소비자단체가 스마트폰에 지울 수 없게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권리가 침해됐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 <출처=블룸버그통신> |
이 단체는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오포(Oppo)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블로트웨어'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에 미리 설치돼서 나오는 소프트웨어나 웹 어플리케이션(앱)을 뜻한다.
신문은 SC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 모델에는 사전 탑재됐지만 제거할 수 없는 블로트웨어가 44개개, 오포의 제품에는 71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타오 아일랸 SCC 사무총장은 상하이일보 영문판에서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키려 한 다른 방법이 모두 실패한 후 최후의 시도"라고 말했다.
SCC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제조사들이 사전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을 미리 고지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원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상하이 법원에 제기되었고, 법원 측도 지난 1일 소장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했다. 피고인 삼성과 오포 등은 이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해 소명에 나서야 하며, 이 후 법원이 소송 기일을 발표하게 된다.
이번 소송에 앞서 선전지역에서는 한 중국 여성이 애플 아이폰5 제품을 구입한 뒤 제거되지 않는 블로트웨어가 자신의 데이터를 동의없이 가져가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배한 바 있다. 이 여성은 곧 항소했고, 관련 소송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한편, BBC뉴스 등 외신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측은 성명을 통해 "아직 SCC 측에서 공식적인 소송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법원 문서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