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밝힌 50여 개사 위법 확인 점검...과태료 처분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징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신용정보법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이후 분할, 합병 등을 하면서 고객정보를 제공했지만,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일괄 점검과 함께 제재를 추진한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국회에 출석, 이 같은 금융회사가 5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해당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절차적 위법 사항으로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금융위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모두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경우라 다 과태료 대상"이라며 "감독원에서 현재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이 끝나 위반사항이 올라오면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32조에 따르면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KB국민카드는 2011년 3월 국민은행에서 분사하면서 이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의 개인신용정보를 가져갔고,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때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 임 회장은 이 건으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황 감사원장이 이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힌 바로는, KB금융처럼 2010년 이후 금융위에서 분할 합병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61개며 이 중 금융위 승인을 받고 고객정보를 가져간 회사는 9개에 불과하다. 신용정보법의 관련 조항은 2009년 10월에 생겼다.
금융당국은 일단 황 감사원장이 지적한 61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위 승인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실제 합병과 분할 과정에 개인정보 제공이 있었는지, 해당 금융회사가 신청 하지 않은 게 맞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합병과 분할 등의 과정에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분할, 메리츠화재와 메리츠금융지주의 분할 때도 고객정보 이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실제 금융당국 승인 없이 고객정보를 제공한 50여 건의 사례는 부실저축은행의 계약이전과 신협 조합 간의 합병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KB금융처럼 카드사업 분할 시 카드고객 정보뿐만 아니라 은행정보까지 제공해 문제가 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매각하면서 회사 주인만 바뀐 계약이전 경우가 25개 정도고 신협 조합 간의 합병이 20개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런 제재에 나서는 것은 감사원이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로 금융당국의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신용정보법 승인 누락의 책임소재를 정비하는 차원인 동시에 비슷한 사안에 대한 KB금융 제재와 타 금융기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와 별개로 제재가 내려지면 과거 사건에 대한 '뒷북 제재' 논란과 함께 당국의 부실 감독책임 논란도 예상된다. 과거 2~3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제재하는 것인 데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이뤄진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불법 이전 사례가 KB금융 말고 더 늘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간 (필요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물론 빨리 알았으면 좋았지만, 2~3년 지나서 안 건 좀 그렇긴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유출사태가 터지면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했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승인신청을 안 받은 데가 많다고 것이 파악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 분할 과정에서 금융사가 고객정보 제공을 어떻게 했는지 카드 3사 고객정보유출 사고가 터지기까지 사실상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