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개인회생 신청 [박효신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슈팀] 최근 군에서 전역한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가요계 복수 관계자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이달 초인 2일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0일에는 관한 법원에 직접 출석해 절차 신청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으며 법원 결정은 29일에 나올 예정이다.
박효신이 신청한 개인회생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놓인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채무를 순차적으로 갚아나가게 함으로써 파산을 막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고 변제 기간동안 노력을 통해 빚 일부를 탕감할 수 있는 이들이 면책 판결 대상이다.
박효신은 앞서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가 2007년 전속 계약을 해지해 3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계속 불응했고, 올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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